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의혹들. 그런데 똑같은 마약 사건 같은데, 누구는 ‘대마·향정신성의약품’ 누구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 종류도 처벌도 다른 마약류,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우리나라에서 마약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 대마 등 크게 3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약리작용과 중독성 그리고 위해성에 따라 마약의 종류가 분류된 만큼, 어떤 것을 투약했느냐에 따라 처벌도 다르게 내려진다. 

먼저 취급조차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는 마약에는 양귀비 열매를 이용한 ‘아편’과 ‘모르핀(헤로인)’, 코카잎에서 추출한 ‘코카인’, 크랙 등이 속한다. 이 마약을 투약한 마약사범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은 각성, 진통제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의존성이나 중독성 때문에 규제하는 약물이다.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것으로는 수면내시경에 쓰이는 마취제인 미다졸람과 졸피뎀, 그리고 식욕억제제로 쓰이는 펜터민 등이 있다. 

법률에 따르면 가목에서 마목까지 열거될 정도로 범위가 넓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도 제각각 다르다. 유명인의 뉴스에 종종 보도되는 필로폰(메트암페타민)과 엑스터시(MDMA), 케타민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외 졸피뎀, 페터민, 미다졸람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지막으로 대마는 마리화나(대마초)와 대마초를 압축한 해시시로 나뉜다. 대마 흡연의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일부 국가의 경우 이 대마가 합법인 경우가 있는데, 실수나 호기심으로도 절대 해서는 안된다. 

모든 마약류가 중독성이 높아 위험하지만 특히 아편, 모르핀, 헤로인 순으로 중독성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에 중독되면 하루만 약을 먹지 않거나, 양을 줄여도 눈물, 콧물, 오한, 구토, 발한, 발열, 설사, 심박수 및 맥박 상승, 경련 등 고통스러운 증상을 보이며, 심한 경우 환각을 불러일으켜 추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기존 마약 뿐만 아니라 신종마약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신종마약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필로폰, 엑스터시(MDMA) 등 기존 마약류 물질의 화학 구조를 변형시켜 환각 및 중독 효과를 증대시킨 물질이다. 이밖에 의학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중독성이 발견된 경우에도 신종마약이라고 부른다.

종류도 특성도 다른 마약, 약리작용과 중독의 위험에 따라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 대마 등으로 분류되고 위해가 클수록 처벌도 무겁게 내려진다는 점 기억해야 한다. 순간의 호기심이 나를 망치는 것은 물론, 주변 사람까지 물들이고 추가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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