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총선이라 불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2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지난 5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 조사 시민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에 다르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각 당이 주장하는 바와 결정되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병립형 비례대표제

[사진/연합뉴스 제공]

병립형에서 유권자는 지역구에 한 표, 정당투표에 한 표, 총 두 표를 행사한다. 특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한다. 정당투표를 통해 산출된 정당득표율을 비례대표 선출에만 적용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당 지지율이 의석수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 병립형의 강점은 정당의 지지율에 구애받지 않고 당선될 만한 유명 정치인이 많을수록 지역구 의석을 더 많이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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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체 의석이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다. 각 정당은 배분받은 의석 내에서 지역구 당선자부터 채우고, 모자라는 부분을 비례대표로 채운다. 예를 들어 전체 의석이 300석이고 한 당이 10%의 지지를 받았다면 그 당에는 30석이 무조건 배정된다. 그 당이 지역구에서 20명만 배출했다면 나머지 10명은 비례대표로 채우는 것이다. 장점으로는 소수의 정당도 지지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어, 소수 정당의 의견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준연동형 선거제가 국회를 통과한 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비례대표를 확보하기 위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내놨고, 이를 비판하던 민주당도 결국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내세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세 번째, 선거구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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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이란 선거구를 분할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본단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선거구 획정에 따라 정당의 이해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요구한 선거구 2차 획정기한은 지난 12일까지였다. 이미 올해 3월 법정 선거구 획정 기한을 넘은 바 있는데도, 선거제 개편에서의 의견 대립,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거치며 국회에서 구체적인 획정 기준을 아직도 정하지 못했다. 이에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결정에 지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여전히 선거제 개편을 두고 평행선을 이어가는 가운데 결국 개편에 합의하지 못해 내년 총선에서도 위성정당의 출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자의 손익을 계산하느라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18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선거제 개편을 다루기 위한 정개특위는 지난 7월 13일을 마지막으로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다.

여야는 비례대표제 개편과 지역구 의석수 조정 문제에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을 막을 대책을 찾아보자는 입장이다. 다만 법적으로 이를 막을만한 방안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위성정당으로 여야가 또 한차례 폭풍에 휘말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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