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수습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9-12 ~ 2023-10-1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제2조 학교폭력 정의 개정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하**
- 청원분야 : 교육

청원내용 전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제2조(정의)에서는 학교폭력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 외'에서 발생한 사안 역시도 학교폭력에 포함하여 이를 일차적으로 학교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일과 시간내에 교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여기서의 학교일과시간내에는 1교시 시작부터 마지막 교시에 해당하는 시간까지이며, 방과후를 포함하지 않음

개정을 청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확한 사안조사와 대처를 위함입니다.

교사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일과시간 내에 발생하는 일은 교사가 목격하거나 상황에 대한 이해 및 사실관계 확인 여부가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의 교육활동 시간 이외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교사가 증거확보, 목격자 진술 확보, 양측간에 일관된 사실관계 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교 일과 시간내에 교내에서 벌어진 일을 제외한 폭력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수사기관에 접수하고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성있는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업무과중으로 인한 교사의 교육활동 저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일과시간 내에 학교에서는 하루에도 수십차례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교내에서 일과시간 내에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만을 해결하는 것으로도 교사들은 이미 다음날의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준비시간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부재한 시간에서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교육활동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을 온전히 쓰게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교육활동 준비시간이 침해되면 이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또한, 교외의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은 양측 학부모님들, 학생들과의 수차례의 면담으로 상당한 소진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제2조(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 UNBOXING 
>> 경찰,조직 개편안 발표

‘학교폭력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를 경찰청과 서울청, 경기남부청에 편성키로 했다.’

‘핵심은 치안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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