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8-16 ~ 2023-09-14)
-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
- 청원인 : 김동명
- 청원분야 : 인권/성평등/노동

청원내용 전문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6%를 차지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이는 고령사회에서 7년 만에 도달하는 것인데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2020년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되어 10년 안에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노동가능인구)가 357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인구절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째, 노동력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2022년 중위연령은 45.0세입니다. 지금의 고령화 추세로라면 2070년에는 62.2세로 유럽(48.9세)보다 높아질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시장의 핵심 노동 인구는 50~60대가 될 것입니다. 점차 고령자의 학력과 건강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이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정년 후에도 일을 계속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을 늘려 60~64세의 노동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에 늦지 않게 대비해야 합니다. 생산 현장의 높은 숙련도와 기술은 다년간의 경험과 숙련을 필요로 하므로 숙련 노동력을 계속 활용하여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둘째, 연금 수급 연령과 법정 정년 연령 간의 소득 공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여 노후 대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연금개혁으로 연금 수급 연령은 단계적으로 높아져 현재 1961~64년생의 경우 63세에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2033년에는 65세까지 늦춰집니다.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정년이 60세이지만 여전히 최대 3년~5년간 소득이 없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소득절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대부분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1988년에 시행된 국민연금은 역사가 짧고 소득대체율이 낮다는 점, 저복지국가로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상황에서 연금소득만으로는 노후 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대다수 고령자의 일자리가 임시직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낮아 고령자의 빈곤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국이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요하게는 OECD 국가 중 연금개시연령과 법정 정년을 맞추지 않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연금 수급연령과 정년의 불일치를 해결하여 고령자의 생활 안정과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정년이 시급히 연장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일본이나 싱가포르처럼 재계약 등을 통해 고용 연장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고용종료를 통한 재고용은 고령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등의 처우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셋째, 정년을 늘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의 노년부양비를 덜어야 합니다.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공적연금 및 공적 의료 지출 등 사회보장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으로 은퇴 연령과 조기 연금수령을 늦추고 조세 수입을 확보해 재정 악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와 인구감소사회에서 정년 연장은 차일피일 미룰 문제가 아닙니다. 정년 연장 법제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동참해 주세요.

청원 UNBOXING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은 OECD 국가 중 연금개시연령과 법정 정년이 맞지 않는 유일한 국가”

“최대 3년~5년간 소득공백이 발생하는데, 1988년에 시행된 국민연금은 역사가 짧아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많은 고령자들은 연금소득만으로는 노후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

“일본이나 싱가포르처럼 재계약 등을 통한 고용연장 방안은 고령자의 임금과 노동 조건 등의 처우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대안이 될 수 없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노후 빈곤 예방과 고령자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는 정년연장 입법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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