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8-29 ~ 2023-09-28)
- 평형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요청
- 청원인 : 정**
- 청원분야 : 국토/해양/교통
청원내용 전문
일본에서 선전하고 있는 알프스(ALPS) 기기의 고장이 이미 수차례 보고되었습니다. 즉, 핵폐수가 방류된 지역의 방사능 농도가 심각하게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인체에 축적되었을 때에 어떤 악영향이 있는지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평형수 관리 대상에 방사성 물질을 유해물질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수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형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및 조속한 시행 요구합니다. 이 개정안은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님께서도 요구해온 사안입니다.
청원 UNBOXING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삼중수소 등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되지 않는 핵종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처리된 핵종도 수중생물 체내에 누적되면 먹이사슬 상위로 갈수록 방사능 수치가 높아져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
“국민 건강과 안전, 어민들의 재산권, 우리 영해의 수중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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