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범준PD] 포털 사이트의 선정적인 게시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외신 포털에서는 성인인증을 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선정적인 콘텐츠가 여과 없이 노출돼 문제가 되고 있다.

포털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다음 등 국내포털에 비해 구글의 음란물 노출 수위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포털은 선정적인 콘텐츠를 필터링 하는데 적극적인 반면 구글은 필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다 사후 신고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선뉴스에서 구글 검색어에 ‘여성’이라는 단어를 입력하자 나체로 있는 여자 사진을 비롯해 여성의 생식기가 적나라하게 보여 지는 사진들이 즐비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몰래 찍은 여성 이미지를 비롯해 연관검색에서는 ‘여성 납치해 먹겠다’‘여성 오르가’ 등 선정성의 수위가 높은 단어들이 함께 검색됐다.

▲ 외신 포털 구글에 '여성'이라고 검색하자 낯 뜨겁고 적나라한 성(性) 사진들이 속출한다.

직접적인 음란물 검색어의 경우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의무지만 이것 역시 무용지물이다. 사이트 상단에 ‘19세 미만의 청소년에서 유해한 결과는 제외됐다’는 문구가 있지만 여전히 낯 뜨거운 이미지들이 보여진다.

특히 `미리보기` 형태로 나타나는 이미지 검색에서는 사진이 나타나기 때문에 굳이 클릭하지 않고도 볼 수 있으며, 웹사이트에 존재하는 사진을 모두 검색해주는 구글은 국내 포털에 비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방성을 중시하는 구글이 모든 검색결과에 대해 사전 검열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들이다.

이에 구글은 성인용 콘텐츠에 대한 검색 노출 정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해 놨다고 설명한다. 검색 환경설정을 통해 '엄격한 필터링', '보통 필터링', '필터링 하지 않음' 등으로 구분해 본인이나 부모가 성인용 콘텐츠에 대한 노출 정도를 조절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엄격한 필터링'으로 설정해도 비속어나 연관 검색어를 통해 음란물이 노출되고 있으며, 오히려 청소년이 '필터링 하지 않음'으로 설정해 더 많은 음란물의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정적인 게시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비단 ‘필터링’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국내포털에 비해 구글은 사후 신고절차가 복잡해 이는 결국 사용자들이 선정적 게시물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드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국내 포털의 경우 신고하기 버튼만 누르면 쉽게 신고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구글은 회사 측에 메일을 보내야 하는 복잡한 사후신고 절차를 가지고 있다.

이에 구글측은 이미지 카테고리에 한해 사이트 하단에 신고하기 버튼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반 사용자들을 국내 포털에 비해 신고하기 절차가 까다롭고 구글에 직접 찾아본 결과 신고하기 버튼이 쉽게 눈에 띄지 않아 이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글코리아도 내부에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이 있음에도 자발적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 보니 제재 대상을 비껴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포털들의 경우 음란물 콘텐츠에 대한 노출 문제가 자주 사회문제로 지적되며 이를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의 경우 약 250명의 인력을 편성, 주야 3교대로 24시간 게시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도 자회사 다음 서비스(총 인력 300~400명)를 통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포털 업체들의 자율 규제를 강조하는 분위기로 부적절한 정보차단을 위한 포털업체들의 자율적인 협조 요청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물 차단을 포털 등 업계 자율에 상당부분 맡기고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인 상황 이다. 특히 구글 등 해외포털의 경우 자율규제의 취지가 무색하게 아동음란물 검색에 무방비 상태이다.”라며 고충을 토로 했다.

최근 들어 악성댓글이나 선정적이고 음란한 콘텐츠와 관련해 사회문제가 부각되면서 일부에서는 강력한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지난 9월 16일 기존 통신 모니터링 팀과 별개로 아동음란물 등을 집중 단속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아동음란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됐고, 이를 위반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인음란물(1년, 500만원)보다 처벌 수위가 높게 책정됐다.

그러나 단속·처벌이 강화돼도 사회적 인식변화와 신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털사이트의 적극적인 필터링 제도가 활성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조치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때문에 구체적이고 다양한 각도의 법안 마련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일어날 선정적인 게시물들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선정적이고 음란성의 콘텐츠를 갈수록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는 문제는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적인 사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결국 또 다른 2차 범죄를 야기 시킬 수 있다. 때문에 이번만큼은 사회적 문제를 뒤쫓는 법안이 아닌,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지 못하게 하는 제대로 된 법안이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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