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흡연율 감소를 위해 초·중·고교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담배를 광고하고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정 소매인이 영업소 내부에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여 담배를 광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영업소 내부의 담배 진열 및 보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반 소매점과 노점을 포함하는 판매점에서 담배 제품을 진열하고 시각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에 대해 전면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협약 당사국임에도 담배 제품 진열 및 소매점 내 광고 행위가 규제되지 않고 있다.

[출처_김수민의원 의원실]

김 의원은 “캐나다는 어린이 출입이 가능한 소매점인 경우, 그 어떤 소매점도 소매점 내에서 담배 제품과 담배 관련 제품을 대중이 볼 수 있게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지나친 규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학교 인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 의원이 개발한 입법 프로젝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를 통해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진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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