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 디자인 최지민pro] 지난 2011년부터 약 6년간 진행된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디자인특허 최종심에서 삼성전자가 승소했다. 소송의 핵심인 삼성전자가 침해한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⓵ 모서리가 둥근 검은 사각형을 적용한 특허(D677) ⓶ 액정화면에 베젤(테두리)을 덧댄 특허(D087) ⓷ 계산기처럼 격자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열한 특허(D305)로 총 3건이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삼성전자는 1심과 2심에서 패해 애플 측에 배상금 3억 9천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43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상고한 결과가 지난 7일 발표됐다.

미국연방대법원은 판사 8명의 만장일치로 "특정 상품이 타사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했다고 해서 해당 상품 판매로 발생한 수익 전부를 배상액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며 삼성전자의 편을 들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제조물(article of manufacture)'의 범위의 기준이다. 현행 미국 특허법에 따르면, 제조물의 일부분에서 특허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제조물 전체의 가치나 제조물을 통해 얻은 이익을 모두 배상액으로 지불해야 한다.

이에 삼성전자는 “제조물을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스마트폰의 경우 20만 개가 넘는 특허 기술의 집합체인데, 디자인 특허 일부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판매 이익금 전부를 배상액으로 지불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논리를 펼쳤다. 미국연방대법원은 결국 이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처럼 디자인은 상품 매출의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늘 소송의 단골손님이 된다. 이에 기업들은 디자인을 비롯한 기술을 모두 특허를 신청하여 자신의 기술 및 디자인을 보호한다. 디자인 특허법은 물품을 대상으로 새롭고 독창적이며 장식적인 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뜻한다.

디자인 특허의 출원 대상은 물품의 구성이나 형상, 물품에 적용된 표면 장식, 또는 구성과 표면 장식의 조합 등이 있다.

디자인 특허와 함께 주목받는 것. 바로 기술 특허가 있다. 이 둘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다. ‘기술 특허’는 물품이 사용되고 동작하는 방식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디자인 특허’는 물품이 보여지는 방식을 보호하는 것이다.

미국 법에 따르면 1995년 6월 8일 이후에 출원된 기술 특허의 보호기간은 미국 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 디자인 특허의 보호기간은 등록일부터 14년이다. 기술 특허에 대해서는 유지료가 요구 되지만 디자인 특허의 경우 유지료가 유지 되지 않는다. 또한 기술 특허 출원은 여러 기준의 청구 범위를 가지지만 디자인 특허 출원은 디자인 부분 하나의 청구범위만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도 특허법에서 디자인특허법을 함께 보호하고 있으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다.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며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전반적인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허법. 그 중의 디자인은 시대가 지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면서 더욱 주목 받고 있다. 기술은 물론 디자인 또한 만드는 이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만큼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더 좋은 디자인이 탄생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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