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특전사 장교가 무면허로 요트를 운항하다 해경에 적발되어 헌병대 조사를 받던 도중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검거된 사실이 확인됐다.

9일 육군과 해경은 지난 6일 오후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휴가를 즐기던 특수전사령부 소속 A대위가 무면허로 요트를 운항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 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이날 선착장 관리인은 늦은 시간까지 A대위가 돌아오지 않자, 해경에 신고했는데 해경은 A대위가 무면허 상태로 요트를 운항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근 군부대 헌병대로 신병을 인계했다.

그런데 조사를 받던 A대위는 7일 낮 12시 40분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부대 밖으로 도주했다가 군과 경찰의 합동 수색에 의해 하루 만인 8일 오후 9시 10분께 부산광역시청 근처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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