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를 8천142자로 제한한 가족관계등록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 재판소는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한 가족관계등록법이 위헌이라며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지난 7일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 출처 / 위키미디어

 
재판부는 "통상 사용되지 않는 한자를 사용할 경우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이 겪을 불편과 가족관계등록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이름에 사용되는 한자 역시 전산시스템에 모두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법은 자녀의 이름에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를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와 별도로 정한 한자를 합쳐 총 8천142자로 제한하는 대법원 규칙에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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