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지윤 에디터/디자인 최지민pro] 한국은 2001년 이후 합계출산율 1.30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했다. 정부는 저출산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근로자들은 자신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나 출산을 앞 둔 여성 근로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법안 몇 가지를 소개한다.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제도는 여성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 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직무형태와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의 휴가(다태아를 출산한 경우는 출산 후 60일 이상, 휴가 120일 보장)를 보장받을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현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전 사업장 경력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계산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고 싶은 여성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서(별지 제105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공공보육시설 운영
전국에는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어린이집(2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만 0세 ~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맞벌이 부부 가정의 자녀는 1순위, 어머니가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는 2순위, 아버지가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는 2순위, 그 밖의(조부모 가정 등) 근로자의 자녀는 4순위로 우선 입소순위가 정해져있다. 일반보육은 7시 30분 ~ 19시 30분까지 운영되며 별도로 특수보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성별과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다.

육아휴직 급여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받을 수 있지만 실수령액이 월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본문에서 소개한 5가지 법안은 소득분위나 나이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법안을 소개한 것이다. 일자리를 잃을까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까 자녀 계획을 미루고 있는 부부라면 반드시 체크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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