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지난 2012년 김일성 북한 주석의 외숙부인 강진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한 것에 대해 27일 국가보훈처는 "공적내용이 합당하고, 강진석이 광복 전 사망해 북한 정권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서훈대상이 맞다고 했다.

보훈처는 2012년 67주년 광복절을 맞아 애국지사 198명을 포상할 때 강진석에 대해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강진석은 김일성의 모친 강반석의 큰 오빠로, 평양청년회와 백산무사단 제2부 외무원으로 활동하며 군자금을 모집하다 1921년 일제 경찰에 체포돼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8년간 옥고를 치렀다.

▲ 사진출처=국가보훈처 공식트위터

이날 민족문제연구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정부가 북한 정권 참여자는 물론 최고 권력자의 친인척에게 서훈한 전례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강진석을 훈장 수훈자에 포함시킨 것은 검증 부실로 인한 '사고'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박승춘 보훈처장이 취임 직후인 2012년초 정치적 의도로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 위원들을 대폭 물갈이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2012년에 강진석이 추서 받은 것은 맞고, 지난해 '어떻게 김일성의 외삼촌에게 서훈할 수 있느냐'는 민원이 들어와 확인한 결과 김일성 외삼촌이 맞았다"며 "재심결과 당사자가 광복 전 사망해 북 정권에 참여하지 않았고, 공적 내용이 포상 기준에 합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져 서훈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보훈처는 사료관 통계 등에 빠져 있는 이유는 "재심 기간에는 일단 통계에서 빠지는데 결론이 나온 후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강진석이 북한에서 '최고 존엄'으로 예우받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도 계속해 건국훈장 서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