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故 신해철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집도의가 추가 기소를 당했다.

1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고(故) 신해철 씨의 집도의였던 강모(46) 씨에 대해 특정 여성에게 과도한 지방흡입수술을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 사진출처=위키백과

강 씨는 2013년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을 찾은 A 씨(33·여)에게 지방흡입수술, 유륜축소수술, 복부성형수술 등을 했다가 부작용을 겪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병원장이던 2013년 10월경 세 차례에 걸쳐 A 씨의 수술을 집도했다. 그러나 수술 후 피부 늘어짐, 흉터, 유륜의 비대칭 등에 시달리게 된 A 씨는 결국 지난해 강 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동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올해 초 강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강 씨는 신 씨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수술했다”며 “피해자의 사후관리가 미흡해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해철 집도의 강 씨는 지난 2014년 10월 신해철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시행했다. 이후 신해철씨는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다 숨을 거뒀다. 강 씨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됐으며 신해철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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