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디자인 이정선 pro] 기간이 거의 만료가 되어 가는 친구의 장기렌트카. 명의 이전을 통해 차량을 내 앞으로 인수할 수 있을까?

친구의 명의를 이전하여 남은 계약을 승계하면 그 차량을 인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계약의 주체가 나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계약이 만료 됐을 때 차량을 인수 할 수 있는 권리 역시 나에게로 이전이 되므로 인수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차량을 인수할 목적이 아닌 경우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 승계를 받는 것은 약간 무의미하다. 계약 승계는 친구의 최초 계약을 기준으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새차로 할 수 있는 것을 중고차로 하는 모양이 되어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없다. (내 입장에서)

또한 인수를 할 마음이 있는 경우, 공짜로 친구가 차량을 넘겨준다면 모를까 차량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인수를 받는 것이라면, 본인에게 맞는 차를 중고차 시장에서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승계를 하지 않은 시점에서 차량의 인수를 할 수 있는 조건은 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 정도의 관계만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잘 알아두는 것이 좋다.

차량에 따라서도 제한이 될 수 있는데, LPG 차량은 애초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류가 되어 있으므로 장애인 등 LPG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면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인수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인해 60개월(5년) 이상이 지난 차량은 일반인에게도 판매가 가능하므로 처음 계약을 60개월로 해 놓고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인수가 가능한 상태가 된다.

그렇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차량이 인수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차량은 어디로 가게 될까?

보통 반납된 차량은 수출을 통해 해외로 판매되어 외화를 벌어들이거나 국내의 중고차 시장으로 흘러가 국내 소비자를 만나기도 한다.

마음에 드는 차량이 차량등록부를 확인 했을 때 장기렌트카로 사용되었다고 무조건 꺼릴 필요는 없다. 장기렌트카로 사용되었어도 무사고에 주행거리가 그리 길지 않았다면 그리 나쁜 조건의 중고차는 아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제공/오토다이렉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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