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130여억원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71·사진)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사진출처=위키백과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8월~2012년 6월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등 3곳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고가에 매수해 KT 측에 103억5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KT 임원들에게 활동비 명목의 역할급을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11억235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조성한 비자금 12억6850만원을 경조사비와 격려금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해 지출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개인 체면을 유지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비용 지출”이라며 사용하지 않은 4500만원을 제외한 12억2350만원에 대해 횡령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KT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지급한 27억5000만원 중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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