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지난 4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다. 이에 이전에는 적발을 할 수 없었던 부분도 적발이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전 3시 반쯤 함안군 가야읍. 인근 창원시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 함안 가야읍까지 온 이모(36)씨는 집까지 대리운전이 되지 않아 곤란에 빠졌다. 이에 자신의 회사에 납품을 하는 정모(50, 자영업)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정 씨는 이 씨가 이미 술에 취한 것을 안 상태에서 자신이 비상등을 켜고 앞에서 천천히 갈 테니 뒤에서 따라오라고 했다.

 

그러나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이 씨는 4km정도 쫓아가다 정 씨를 놓쳤고 그대로 갓길 풀숲에 정차시킨 채 잠들어 있다가 주민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2일 이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씨가 음주운전을 도운 정황을 알아내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정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 씨는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처벌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는 물론 음주를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거나 부추기는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게 강화되었다.

정 씨는 불과 6일 전이면 처벌받지 않았을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게다가 방조죄는 공동정범에 준하여 입건되므로 음주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과 동일한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음주운전자가 혈중 알콜 농도 0.1% 상태에서 사고로 인명피해를 냈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거하여 피해자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을, 사망했을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술을 팔거나 동승자가 말리지 않을 경우 혹은 운전을 부추길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5회 이상 했을 경우에는 가차 없이 차량을 몰수하며 기존에 통상적으로 밤에 시행했던 음주단속을 낮에, 심지어 고속도로 톨게이트까지 범위를 넓혀가며 시행한다.

이처럼 대폭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처벌이 강하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아예 할 생각을 하지 않으면 된다. 음주운전은 어떤 각도로 봐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고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만 피해를 입는 행위가 아닌 음주운전. 자신을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근절하도록 본인도, 주위 사람들도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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