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지난 2013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50㎡ 일반영업소 7만 여개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75만개에 달하는 모든 영업소가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 됐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시행은 사실상 성공이라고 말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담배소비자협회가 일반시민과 영세규모 음식점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중 37.6%가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최대 피해자로 점주를 꼽았고 조사 대상 점주의 절반 이상인 59.3%는 실내흡연 규제로 매출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매출 감소폭은 평균 17.6%였습니다.

▲ 외국의 흡연광고사례

때문에 일부 흡연자단체는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 주도의 실내금연 전면 시행으로 음식점 업주의 직업수행 자유와 행복추구권,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공중에 개방되는 실내 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연하되 일부만 예외적으로 흡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해 실내 전면금연에 대해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10일 지난해 성인 남성 흡연율 잠정 통계와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실내 금연구역 확대와 관련해 추진 중인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업종에 따라 실내 금연구역을 지정해왔는데 지난해부터는 100㎡ 미만 넓이의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해 모든 음식점과 PC방, 커피숍에서 흡연이 금지됐습니다. 이후 당구장이나 골프 연습장 등 실내 체육 시설까지 금연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지만, 업계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런 성창현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현재는 실내 금연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하나씩 넓히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연령에 상관없이 많은 이가 찾는 실내 공간은 금연구역으로 관리하지만 주로 성인이 이용하는 카지노, 유흥주점 등에서는 흡연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하려는 취지인 겁니다.

한편 복지부는 금연구역 도입에 대한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를 통해 실제 효과, 영향 등을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35%로, 전년 대비 5.8%포인트 감소했지만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연평균 3.1%포인트씩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담뱃값 인상에도 복지부 금연정책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 효과는 2.7%포인트에 그쳤다고 합니다.

국민의 건강의 위한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실내금연 정책. 국민의 건강도 살리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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