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4살 난 딸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비정한 의붓아버지가 첫 공판에서 태연하게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오늘 열린 안 모씨의 사체 은닉 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인정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 [사진/MBC 뉴스 방송화면]

안 씨의 국선변호인은 숨진 아내의 얼굴 등을 때린 것은 방어하려는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일부 폭행에 대해서는 변호했지만, 이외에는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고 공판은 10여 분만에 조속히 마무리됐다.

검찰은 그동안 안 씨의 혐의를 명확히 밝혀내기 위해 시신을 수색하는 작업에 열을 올리는 한편 안 씨를 상대로 최면 수사도 실시했지만 결국 시신 수습에는 실패했다.

공판이 열리기 전에는 이번 사건이 '시신 없는 시신 유기죄'이므로 검찰의 공소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계부 안 씨의 자백을 포함해 안 양의 친모가 남긴 메모 등을 토대로 법정에서 안 씨의 시신 유기 혐의를 입증했다.

안씨는 2011년 12월 21일 친모인 한 모씨가 4살이었던 딸에게 욕조 안에서 가혹행위를 가하다 숨지자 나흘 동안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했고 시신을 처리할 방법이 없자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아내 한 모씨와 자매를 상습적으로 폭행 및 학대한 혐의도 기소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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