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커피전문점에서 한 여성이 잠든 것을 보고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사진 촬영을 하고 몰래 발가락을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김모(28)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인천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한 여성이 깊이 잠든 모습을 보고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사진을 촬영하고 발가락을 만진 혐의 등으로 검거되었다.

김씨는 재판 도중 카메라로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접촉한 부위가 발가락인 만큼 성적 수치심과 관계가 없고, 만진 시간도 1~2초에 불과해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추행에서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생면부지인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며 발가락을 만지는 행동은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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