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의 원금 감면율이 상환능력별로 30~60% 차등화 된다고 한다. 감면율을 일률적(50%)으로 적용하지 않고 채무자 능력에 맞추겠다는 것이며, 빚을 제때 갚지 못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에겐 연체 발생 2개월 전에 이자 유예나 상환방식을 변경해주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또한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탕감 받는 사례와 함께 20%포인트 덜 깎아주는 사례도 생길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8일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를 방문해 개인채무조정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세부과제를 상반기에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효과적인 채무조정을 위해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취약계층의 창업·취업 활성화를 돕는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금융위원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층 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율을 70%까지 적용하지만 앞으로 신복위와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원금이 1천만 원 이하인 취약층(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령자 등)에 대해 90%까지 깎아주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매년 3천900명이 최대 280억 원의 원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워크아웃 때도 신복위의 취약계층 범위에 준해 고령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원금을 더 감면해주기로 했다. 추가 감면율은 최대 20%포인트가량이 검토되고 있다.

문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동안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다.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신용조차 좋지 않아 아직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기존 노력한 사람들에 대해 정부가 관심 갖고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기도 한다.

한편 ‘신용대출 119’로 연체 예방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신용대출자 가운데 은행이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한 연체 우려 고객이나 스스로 채무관리를 희망하는 고객을 연체 이전에 미리 돕겠다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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