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직장인을 위한, 기업 내 이‧미용실 설립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이며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난 24일 충청북도에 설치되는 화장품산업 규제프리존에서 법인이 이용업과 미용업에 진출할 수 있게 허용해 화장품 등 뷰티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용사 자격증을 가진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이른바 '규제프리존'에 이발소와 미용실을 세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인데, 식약처는 벌써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도 끝낸 상태입니다.

▲ 출처 - pixabay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4월 총선이 끝나고 개회할 20대 국회 출범에 맞춰 6월께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개인에게만 허용되었던 이·미용업의 문턱을 낮춰 비록 규제프리존이라는 특별지역에 제한되기는 하지만, 법인자본이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해 해당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영업을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입법과저에서 더 구체화할 계획이지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허용을 할 것인지 허용을 한다면 어느 선까지 허용을 할지에 대해 관련부처와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을 침범하는 일일뿐 아니라, 이·미용실의 설립 과정에서 청탁 비리 등의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할 것이라는 정책. 골목상권 침해로 도리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독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영업 범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규제프리존은 현행 제도 안에서는 시험이나 실증이 어려운 신기술·시제품을 직접 만들어 시험·실증해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예외지역’을 뜻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특화해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에 민간투자를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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