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다희]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단지 음식만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다보니 쌀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우리는 무척 민감하다. 쌀이 바로 우리의 주식이며 농업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화되고 개방화가 이뤄지면서 쌀 수입 문제가 뜨거운 화두로 자주 떠오른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쌀 직불금’이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 이라고도 불리는 ‘쌀 직불금’은 2005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농지를 실제 경작, 경영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 (출처/픽사베이)

‘쌀 직불금’은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 연도 수확기의 전국 평균 쌀값의 차액 가운데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쌀농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특히 도하개발어젠다(DDA)에 따른 쌀협상 이후 시장개방이 확대되어 쌀값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다.

쌀 직불금이 필요한 이유는 도농격차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1996년 농가소득이 도시민 소득의 90.2%인데 반해, 2010년에는 66.8%밖에 되지 않는다. 농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줄어드는데 반해 농가경영비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이다. 게다가 농가인구가 고령화되며 같은 농가 안에서도 불평등이 늘어났다. 2011년에는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농가가 23.7%에 달했다. 이처럼 살기 힘들어지는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쌀 직불금이 필요해진 것이다

그러나 쌀 직불금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계속 제기돼왔다. 2008년 실경작자가 아닌 정치인 · 고위공직자 · 언론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부당하게 쌀직불금을 부당수령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후 정부는 이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률에 따르면 지급 대상을 2005∼2008년까지 직불금을 적어도 한 번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에 한정하고, 신청할 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상한 규정을 두며, 부당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규정이 신설됐다.

그러나 규정 신설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매년 수백~수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지만 수확기 쌀값예측 실패로 전액 쓰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좋은 취지로 시작된 쌀 직불금. 잘못된 오용과 불용으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좋은 취지로 시작한 만큼 우리 농가를 보호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