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MC MENT▶

안녕하세요. TV지식용어(시사Ya)의 박진아입니다.

지난해 민사소송 2건 가운데 1건 이상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으로, 종이문서를 이용하는 기존 소송시스템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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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지난달 발간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연간 100만 건 이상으로 사건 수가 가장 많은 민사소송 분야에서 절반 이상의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1년 5월 민사소송에 전자소송제도가 도입 된지 3년6개월여 만의 일입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사건 처리 속도도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민사 1심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128.5일이었지만 전자소송을 이용한 민사 1심 사건은 평균 119.5일이 걸렸습니다. 이는 9일이 단축되는 셈이다.

 

전자소송을 하기 위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을 한 뒤,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합니다. 이어 상단 메뉴 중 서류제출의 해당 소송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소장’을 선택한 후 전자소송 ‘동의’후 당사자라면 ‘당사자 작성’을 대리인이라면 ‘대리인이 작성’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후 사건의 기본정보와 제출할 법원, 당사자의 기본정보와 청구취지, 입증서류 등을 첨부하고 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MC MENT▶
누구나 쉽고 빠르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의 전자소송. 꼭 필요한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사용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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