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항소심에서 횡령·배임·탈세 등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심이 진행 중인 이재현(55) CJ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가 다시 연장됐다.

19일 대법원 2부는 21일로 만료되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11월 21일까지로 4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 사건은 지난해 9월 대법원 2부에 배당됐으나 그동안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해왔다.

▲ 항소심에서 횡령·배임·탈세 등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심이 진행 중인 이재현(55) CJ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가 다시 연장됐다.(출처/TV조선)

앞서 이재현 회장은 2013년 7월 구속기소됐으나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이어왔다. 2013년 7월 구속기소 된 이 회장은 같은 해 8월 만성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부인 김희재 씨 신장을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식한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급성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 치료가 필수적인 상황이라 법원이 같은 해 8월, 처음으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해줬고 1심은 지난해 2월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는 않고 한 차례 더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줬다.

앞서 이 회장은 2013년 7월 1,60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은 뒤 상고한 상태다.

한편 해당 사건은 애초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2부에 배당됐으나, 일부 혐의에 대한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전원합의체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이 불일치한 혐의는 항소심까지 유죄가 인정됐던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 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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