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황우석 박사가 속해있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과 박세필 제주대 교수가 매머드(맘모스) 복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소유권을 두고 법적 다툼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시베리아의 얼음 속에 파묻혀 있던 매머드 조직에서 세포를 되살려 분화시킴으로써 매머드 복제에 가장 중요한 기술 확보에 성공했는데, 이 기술의 소유권이 서로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으로 요약된다.

▲ 황우석 박사가 속해있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과 박세필 제주대 교수가 매머드(맘모스) 복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소유권을 두고 법적 다툼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출처/PIXABAY)

앞서 지난 2012년부터 매머드 복제를 시도해 온 황 박사는 복제 배아 생산에 거듭 실패하자 국내외 유명 연구팀에 매머드 조직을 주고 세포 배양 연구를 의뢰했다.

그런데 최근 박 교수팀이 매머드 조직에서 세포를 되살려 분화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세포 분화기술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벌어지게 됐다.

박 교수 측은 연구팀의 독보적인 기술로 세포를 재생시킨 만큼 양측의 공동연구 성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황 박사는 냉동 매머드 조직 소유권이 분명하고 자신이 연구를 의뢰한 것인 만큼 연구 성과도 본인에게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고소인 조사에 이어 14일, 정 교수와 김 대표를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벌였다. 조만간 연구팀 수장 격인 박 교수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생명과학계는 두 복제 전문가의 소송에 '과학계 희대의 사건'이라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논문으로 발표해 과학적 평가를 먼저 받을 일이지 서로 소유권을 주장할 일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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