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최근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 중 심심찮게 찾아 볼 수 있는 글 중에 하나는 곤경에 빠진 사람을 도와줬는데 오히려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내용입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소개가 됐는데요.

식사를 하던 아이가 갑자기 기도가 막혀 질식사 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에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사례자의 아버지가 그 아이의 명치를 눌러 기도를 막게 한 음식물을 빼 내었고, 아이는 응급실로 무사히 실려 갔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 도착한 아이가 가슴이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자 아이 부모는 아이의 목숨을 구해준 사례자의 아버지에게 아이의 가슴 통증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라며 오히려 역정을 냈고, 결국 사례자의 아버지는 이 피해보상 건으로 인해 경찰서까지 가야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람을 구해놨더니 피해보상을 해 줘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위와 같은 상황이면 부모가 아이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 무조건 감사하다고 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어째서 이런 적반하장식의 대우를 받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소극적으로 적용되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란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유래는 신약선서 루가의 복음서 10:30~35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강도를 당하여 길에 쓰러진 유대인을 보고 당시 사회의 상류층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그냥 지나쳤지만 오히려 유대인과 적대 관계인 사마리아인이 구해 주었다는 내용에서 따 온 것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근본적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 이를 ‘법’으로 지키고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

즉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 인데요 프랑스·포르투갈·독일·스위스·이탈리아·네덜란드·노르웨이·덴마크·러시아·루마니아·헝가리·중국 등의 국가들도 구조거부행위에 대해서 처벌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처럼 아이를 구해 줄 수 있음에도 만약 도와주지 않았다면, 도덕적으로 비난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법과 도덕을 구분 짓고 있어 도덕을 법의 영역까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예외도 있는데요, 노인이나 영아, 직계존속,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로 하는 사람의 법률상·계약상 보호자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사람의 위험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 했을 때 유기죄로 처벌 받습니다. 일반적인 범죄는 작위(행동)에 의해서 처벌을 받지만 이 경우에는 부작위(행동 안함)으로 처벌받는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매우 예외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 범위를 보호자에 한하는 것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최소한도로 적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이 바로 옆에서 위험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를 도와줘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양심의 가책이 생길 수 있는 문제이며 위난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미덕인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미덕을 배신하여 목숨을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의 행동을 하는 것은 그런 미덕의 손길을 점점 줄어들게 할 뿐입니다. 정말 자신의 자식이나 자신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모두 외면하는 세상이 오면 매우 끔찍하지 않을까요?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