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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우주항공청 설치법·개식용금지법 처리

국회 본회의장[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본회의장[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특별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 식용 금지법 등을 처리한다.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과 식용을 위해 개를 기르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이 설치되면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교류 등을 담당하게 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으로 편입된다. 또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되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유예기간을 뒀으며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업체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독감 주사제 품귀... 먹는 치료제는 충분
겨울철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이 이어지면서 주사제 형태의 독감 치료제 ‘페라미플루’를 찾는 환자들이 늘어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비축했던 물량을 시중에 풀고 있지만, 먹는 약보다 간편하고 효과가 빠르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다. 다만 먹는 약의 공급은 충분하므로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며, 전문가들은 주사제와 먹는 약 간에 효과 차이는 없다고 조언한다. 페러마플루 처방 시에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환자 본인이 10만원 안팎의 비용을 내야 한다. 반면 하루에 아침·저녁으로 닷새간 먹어야하는 타미플루는 건보 급여가 적용되므로 약제비만 따져 본인 부담금은 1만원이 안 된다. 아울러 타미플루는 특허가 만료돼 성분이 같은 복제약도 상당수 유통되기에 주사제 처방을 우선시하는 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들이 꼬집었다.

내일부터 출근 시간 지하철 4호선 열차 한칸 의자없이 운행

전동차 객실 의자 개량 후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동차 객실 의자 개량 후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내일(10일)부터 출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한 칸이 의자 없이 운행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4호선 열차 1개 칸의 객실 의자를 제거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10일 출근길부터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공사는 혼잡도, 차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혼잡도가 높고 객실 의자 아래 중요 구성품이 적은 3호차(4번째 칸 또는 7번째 칸)를 객실 의자 제거 대상 칸으로 정했다. 공사는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객실 의자 제거 시범사업을 통해 4호선 열차 1칸의 혼잡도를 개선하고, 탑승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객실 의자가 없어 발생할 수 있는 넘어짐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지대와 손잡이 등이 추가 설치됐으며, 시민이 열차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범운행에 대한 자동 안내방송과 기관사 육성 방송, 출입문 안내 스티커 부착 등의 사전 대비도 마쳤다. 공사는 시범운행 모니터링과 혼잡도 개선 효과성 검증을 마친 뒤 객실 의자 없는 열차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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