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영순(67, 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8일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 시장이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는 단정적인 문구를 건물 6개 층 크기의 대형 현수막으로 건물 외벽에 게시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히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영순 구리시장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판결 받을 시 그 직책을 유지할 수 없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2차례와 기소유에 처분 1차례를 받은 전력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영순 구리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에 앞서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조성 추진과 관련 허위사실을 적시해 선거사무소 외벽과 수택동 등에 현수막을 내걸고 전광판으로 홍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지난해 12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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