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자동차 충돌 전후의 상황을 기록해 사고 정황 파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고기록장치(EDR). 이 장치에 기록항목이 확대되어 사고 분석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국제수준으로 확대하여 사고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야간 스텔스 자동차를 방지하는 등 자동차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 급발질 의심 사고 당시 모습 [강릉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 급발질 의심 사고 당시 모습 [강릉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기서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는 자동차 사고 전·후의 자동차 속도, 제동페달 작동여부 등의 자동차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를 말한다. 그리고 스텔스 자동차는 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하여 주변 차량이 인식하기 어려워 사고를 유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포함한 67개로 확대하고(기존 45개),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뿐 아니라 보행자 등과 충돌한 경우에도 정보를 기록하도록 기록조건을 확대한다.

자세히 보면, 형행 기록항목은 제동페달 작동 여부, 가속페달 변위량 등 필수항목 15개와 조향핸들 각도, 합성속도 최대 변화값 시간 등 선택항목 30개였다. 이것이 이번 개정을 통해 조향핸들각도,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등 필수항목 55개와 제동압력값 등 선택항목 12개로 확대된다. 또 기록 조건은 현행 ‘가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는 경우와 에어백 등이 전개된 경우’였던 것이, 개정안을 통해 ‘가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는 경우와 에어백 등이 전개된 경우를 포함해 보행자·자전거 등의 충돌 상해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 작동 시’로 확대된다.

아울러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전조등과 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이밖에 중·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 주행·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는 운전자의 운전 조작이 없는 경우 자동차가 자동으로 비상 정지하고 비상등 점등하는 기능, 자동차가 주변에서 원격 조종하는 운전자의 움직임과 연동하여 저속 주행·주차하는 기능 등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지난 26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그간 풀지 못했던 사고들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특히 풀리지 않는 문제인 ‘급발진’ 추정 사고에 있어서도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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