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대자연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 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3년 10월 둘째 주 생태계 정책브리핑>

● 농림축산식품부
- “럼피스킨병”을 부르기 쉽게 “럼피스킨”으로 약칭

“럼피스킨병” 명칭 이외에 부르기 쉽게 “럼피스킨”을 약칭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럼피스킨”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고 쇠고기와 우유는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럼피스킨병”이라고 할 경우 국민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쇠고기, 우유에 대한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럼피스킨”으로 약칭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코로나19”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고병원성 에이아이(AI)”처럼 약칭하여 사용한 사례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관계기관 등에 약칭인 “럼피스킨”을 널리 사용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다.

● 환경부
- 전시동물 복지 강화하면서 관련 사업 소상공인 부담 줄이는 방안 추진

올해 12월 14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시동물 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가 시행되면, 먼저 동물원의 경우에는 허가제로 전환(기존 등록제)되며, 허가 요건을 검토할 때 종별 특성에 맞는 서식환경 제공, 질병·안전 관리계획 적절성 등을 판단한다. 다만, 기존에 등록을 받아 운영 중인 동물원은 허가요건 구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2028년 12월 13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또 야생동물카페와 같이 동물원으로 허가(등록)받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가 제한되며, 기존 영업자의 업종 변환 등 대응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2027년 12월 13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특히, 야생동물 판매를 위해 전시하는 행위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여 야생동물 판매를 위해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경우에는 동물원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했다.

● 해양수산부
- 이젠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설치 못 한다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이 포함된 부표의 신규 설치를 11월 13일(월)부터 모든 양식 어장에서 전면 금지한다. 개정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2022년 11월부터 이미 제한되고 있었다. 이어 올해 11월 13일부터는 스티로폼 부표를 구매한 시기와 관계없이 어장에 처음 설치하는 입수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양식장에서 신규 설치를 금지한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