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인천 흉기난동 사건’ 해임 경찰 2명...직무 유기 유죄

경찰관 밀치고 올라가는 흉기난동 피해자의 남편['인천 흉기난동' 피해자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관 밀치고 올라가는 흉기난동 피해자의 남편['인천 흉기난동' 피해자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년 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직무 유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된 A(49·남) 전 경위와 B(25·여) 전 순경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당시)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범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피해자 측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두 전직 경찰관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유아인, 두 번째 구속심사...날아든 돈다발

상습적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오늘 두 번째 영장 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와 지인 최 모(32) 씨의 영장 심사를 열고 두 사람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날 오전 9시 37분께 법원에 도착한 유 씨는 심경을 묻는 질문에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했다. 이후 검찰 호송차에 올라타는 과정에서 한 남성이 “영치금으로 써라”고 소리치며 그에게 돈다발을 뿌렸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 결정될 전망이며, 유 씨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12년 구형

법정 향하는 김용 전 부원장(서울=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김용 전 부원장(서울=연합뉴스)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천만 원을 선고하고 7억 9천만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밝혔다. 김 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 씨 등과 공모해 남 씨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천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으면서 유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 9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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