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경찰이 테이저건으로 시민을 제압하려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더해 경찰이 테이저건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시비도 엇갈리고 있다.

경찰이 테이저건으로 시민을 제압한 것은 23일 오후 5시께 서울 중구에서였다. 당시 경찰은 오토바이 절도 용의자로 지목된 시민과 승강이를 벌이던 중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경찰을 따르면 정 씨는 23일 오후 5시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경찰이 "도난 신고된 오토바이와 비슷하다"며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자 경찰관을 밀치고 욕설하며 저항했다.

▲ 경찰이 테이저건으로 시민을 제압하려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출처/YTN)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 6명은 정 씨가 권투 자세를 취하며 대치하자 달려들어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머리를 밟는 등 폭행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바닥을 향해 테이저건이 발사되기도 했다.

주변을 지나가다 경찰의 팔을 붙잡으며 정 씨의 검거를 저지한 서 모(55) 씨 등 2명도 함께 체포됐다. 이들은 인근 상인들이 도둑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경찰이 과잉대응을 하고 테이저건을 겨누며 위협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경찰이 테이저건을 쓰기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다. 2004년 서울에서 한 범죄자를 추적하던 경찰이 숨지면서 테이저건 보급이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경찰은 '징역형 이상의 범죄자'를 체포할 경우에 쓸 수 있다.

또한, 얼굴에 조준 사격을 하거나 14세 미만의 피의자·임산부에게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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