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견미리, 자신과 남편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 등 반박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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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견미리가 자신과 남편을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 등을 반박하며 해명에 나섰다. 견미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호는 17일 “견미리와 가족들을 둘러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확대 재생산되는 뉴스들을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이를 올바르게 바로 잡기 위해 입장을 전달한다”며 공식 입장문을 배포했다. 견미리의 남편 이 모 씨는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수십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19년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실종 초등생 데리고 있었던 50대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 구속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은 17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A(56)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종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대전 은행 강도살인 피고인들 무기징역·징역 20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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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21년 만에 검거된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3)·이정학(52)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승만은 살상력이 높은 권총으로 피해자를 직접 겨냥해 조준사격을 했다”며 “그런데도 모든 잘못을 공범의 잘못으로 돌리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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