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배달 주문량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또한 배달대행업체들의 배달 수수료 인상으로 배달비가 치솟고 있으며 할증요금까지 붙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주문을 하면서도 혼동되는 용어가 있는데, 바로 ‘배달팁, 배달료, 배달비’이다. 

첫 번째, 배달비 중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 ‘배달팁’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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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때 배달팁이 없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1만원짜리 음식을 주문하려는데 배달팁이 많게는 5천원에 달하기도 한다. 배달팁은 기본적으로 음식점과 주문하는 장소의 거리에 따라 책정되지만 배달을 수행한 대가로 배달원이 받아 가는 비용 중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음식을 주문할 때 배송 거리에 따라 매겨지는 배달팁은 과거 1,000~2,000원 사이였지만 지금은 보통 2,000~3,000원대가 일반적이다. 거리나 날씨, 주문한 시간대 등에 따라 5,000~8,000원을 훌쩍 뛰어넘기도 한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저녁 시간대에는 1만원대 배달팁이 등장하기도 했다.

두 번째, 배달비 중 음식점 업주가 부담하는 ‘배달료’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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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팁 외 음식점 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배달료’이다. 이 금액은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업주들이 배달원에게 제공하는 수수료인데 그 금액은 업체마다 상이하다. 배달대행업체의 배달료 운영 정책에 따라 결정되며 음식점 업주가 배달 가능한 수준을 고려해 나머지 소비자가 낼 배달팁을 정하게 된다. 음식점 중에는 대행업체에 배달을 맡기지 않고, 점주나 가게 직원이 직접 배달하는 곳도 있다.

과거 배달의민족은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배달료를 산정했지만 지금은 직선거리에서 내비게이션 실거리로 바꿨다. 직선거리보다 실제 이동거리가 훨씬 더 긴데도 배달료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았다는 배달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직선거리로는 가깝지만 도로 상황이나 지형에 따라 더 먼 거리를 이동하는 배달원들에게는 더 높은 배달료가 지급될 수 있다. 

세 번째, 소비자 부담(배달팁) + 음식점 업주 부담(배달료) = ‘배달비’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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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팁과 음식점 업주가 부담하는 배달료로 구성된다. 배달의민족 관계자에 따르면 소비자 부담 배달팁이든, 업주 부담 배달료든 배민이 결정하거나 수취하는 금액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리고 식당에서는 주문금액이나 경영 환경 등에 따라 배달팁을 다르게 책정한다고 설명했다.

업주 판단에 따라 고객과 나눠 부담하는 배달비는 그동안 배민에서 할인행사로 단건 배달의 경우 중개수수료 1,000원, 배달비 5,000원으로 요금이 고정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배달플랫폼들이 요금제 개편에 나서면서 전체 배달비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업계에서 나온다. 배달비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배달 자체를 보이콧 하거나 배달 공동구매, 음식을 직접 찾아가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최근 배달비 인상으로 음식점 업주는 물로 소비자들에게도 부담으로 다가온다. 정부가 뒤늦게 ‘배달비 공시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기는 했지만 당분간 배달비를 낮추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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