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내일 새벽 6시 전후 석방 예정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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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12일 출소한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12일 오전 6시를 전후로 형기를 마치고 석방될 예정이다. 통상은 형기 종료일 오전 5시 이후 석방하나 조두순의 경우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코로나19 방역 준수 등을 고려해 출소 시간이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출소하기 전 교정기관에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며 보호관찰관은 통신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전자장치 체결 상태를 촬영한다. 조두순이 정확히 어느 교도소에서 출소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건물 2층 주점 발코니서 추락해 중상...주점 주인에게 일부 배상 책임 판결

건물 2층에 있는 주점 발코니를 이용하던 손님이 추락해 다쳤다면 주점 주인에게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3부(양상윤 부장판사)는 11일 주점을 이용하다가 다친 A 씨가 주점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대구 한 건물 2층에 있는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 내부에 설치된 문을 열고 외부로 연결된 발코니를 통해 옆 건물로 나가던 중 1층으로 떨어져 뇌출혈 등의 상처를 입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 난징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 2023년으로 또 연기

[사진/EPA=연합뉴스 제공]
[사진/EPA=연합뉴스 제공]

난징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다시 한번 연기됐다. 세계육상연맹은 한국시간으로 11일 "2021년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중국 난징에서 열 예정이던 세계실내육상선수권을 2023년 3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난징 세계실내육상선수권은 애초 2020년 3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당시 코로나19가 중국에 널리 퍼지는 바람에 대회 개막을 1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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