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조재휘 기자] 2020년 11월 2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구분했지만 이제 5단계로 전면 개편됩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획일적인 조처보다는 위험도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시간이나 이용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5단계로 세분화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재휘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재휘입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Q. 먼저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5단계로 늘리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A. 네, 이번 개편은 현재 확진자 발생 추이와 강화된 의료 역량 등을 고려한 것인데요. 단계별 방역 수칙을 상황과 현실에 맞게 세분화했습니다. 현행 거리두기는 코로나19 대응 초기 상황을 반영한 것이어서 지금의 현실과 잘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Q. 개편된 거리두기는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A. 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세분화와 권역별 대응입니다. 새 거리두기 단계는 오는 7일부터 적용되는데요. 방역수칙은 수도권-충청-호남-경북-경남-강원-제주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Q. 국민들이 잘 알아두어야 할 5단계로 세분화된 거리두기를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죠.
A. 네, 신규 확진자 발생 기준으로 단계를 보면 ▲수도권 100명-비수도권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시 1단계 ▲수도권 100명 이상-비수도권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시 1.5단계 ▲1.5단계의 배 이상 증가·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시 2단계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2.5단계 ▲ 전국 800∼1천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3단계를 각각 적용하게 됩니다.

Q. 현재 상황으로는 1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를 들어 1.5단계로 격상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A. 1단계에서는 마스크 쓰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일상생활과 함께 사회·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지만, 1.5단계로 격상되면 클럽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의 이용 인원이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PC방 등 14종의 일반관리시설에서도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의 조치가 적용되는 등 방역이 강화됩니다.

Q. 예를 들어준 상황을 보면 각 시설마다 조치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A. 네, 그렇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별로 각 시설의 방역조치는 달라지는데요. 앞서 고위험시설 12종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 운영이 모두 금지됐지만 새로 도입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분류된 중점관리시설 9종의 경우 허용 수위가 단계별로 차이가 납니다.

유흥시설 5종의 경우 2단계부터 문을 닫아야 하고 나머지 시설은 2.5단계부터 영업이 금지됩니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2단계 시 밤 9시 이후에는 영업이 중단되고 식당이나 카페는 계속 영업할 수 있지만 2단계부터 밤 9시 이후엔 포장과 배달만 해야 합니다. 일반관리시설은 장례식장을 제외하곤 대부분 3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역수칙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되며 이를 어긴 운영자와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게 되는데요. 부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확산하지 않도록 정부의 제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방역 관리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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