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준영_인스타그램)
(정준영_인스타그램)

앞서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최종훈의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줄였으며 정준영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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