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이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에서 종업원을 파견받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고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정 다툼에서 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롯데쇼핑의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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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롯데쇼핑이 2015년 1월∼2016년 8월 롯데마트 20개 지점의 점포를 리뉴얼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118개 납품업체에서 종업원 906명을 파견받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8천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 종업원을 파견받으려면 사전에 파견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롯데쇼핑은 납품업자들과 상품의 판매·관리업무를 위해 '판촉사원 파견 조건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종업원을 파견받은 만큼 점포 리뉴얼 후 상품 재진열 업무를 한 건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사가 완료된 매장에 상품을 재진열하는 것'은 리뉴얼 업무에 해당한다며 롯데쇼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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