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전국 팔도인 우리나라. 수많은 지역이 있는 만큼 희로애락이 담긴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소식들만 모아모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기사 하나로 전국 팔도소식을 한눈에!

오늘(5월 21일)은 전국 사건 사고 소식이다.

- 전국 각지에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

1. 만취 상태에서 버스 들이받은 50대 운전자 징역형 – 제주시

만취상태에서 운전 중 버스를 들이받아 승객을 다치게 한 50대 운전자 A(53)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 제공)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만취상태에서 운전 중 버스를 들이받아 승객을 다치게 한 50대 운전자 A(53)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정오께 제주시 아라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면허 취소 수치(0.1%)를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158%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버스를 들이받고 승객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도가 2017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우선 차로제 중 버스중앙차로제를 시행하는 구간인 제주시 아라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는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지만,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전용차로에서 직진하던 버스와 부딪쳐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버스전용차로를 진행하는 버스를 들이받아 죄질이 나쁘고, 또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2.포항 앞바다서 어선끼리 충돌...인명피해 없어 – 경북 포항시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쪽 약 11㎞ 지점 바다에서 어선이 충돌했다.(포항해양경찰서 제공)

21일 오전 5시 36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쪽 약 11㎞ 지점 바다에서 7.93t급 자망어선 A호(승선원 1명)와 9.77t급 통발어선 B호(승선원 6명)가 충돌, B호가 일부 부서진 A호를 끌고 구룡포항으로 들어가던 중 A호는 구룡포 동쪽 약 5.5㎞ 지점 해상에서 침몰했다.

A호에 탄 선장 1명은 사고 이후에 포항해양경찰서 연안구조정에 옮겨 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두 어선 승선원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는 상태며 포항해경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오늘은 전국 각지 사건사고를 알아보았다.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요즘. 사건사고가 줄어들어 모두가 안전한 전국 팔도가 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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