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현대자동차가 연비과장 논란에 휩싸였던 싼타페의 차주들에게 자발적으로 보상을 해 주기로 했다.

현대자동차는 12일 고객 안내문으로 자기 인증제도에 의거하여 싼타페 2.0디젤 2WD AT모델의 제원표상 연비를 기존 14.4㎞/ℓ에서 13.8㎞/ℓ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1인당 최대 40만원을 보상한다는 내용을 밝혔다.

현대차는 "연비는 측정 설비와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행법 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국토부가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해 연비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부연하며 국토부에 연비 변경을 신청하고 자동차 등록증 제원표 연비 인증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대차는 공인연비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피해를 보는 고객을 위해 자발적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내 놓았다.

기존 연비가 표시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은 2천cc 미만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4천527㎞를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유류비 차이 및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게 된다.

이번 보상 정책은 중고차 고객들에게도 차량의 보유 기간만큼 계산하여 적용이 된다.

이번 보상에 대해 현대차 측은 미국의 연비 보상 사례와 더불어 국내 고객의 주행거리, 경유가, 교체주기 등의 국내 소비자 성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했음을 밝혔으며 보상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보상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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