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대한민국에서 고부간의 갈등은 영원한 드라마 소재이기도 하지만 현실에서 갈등의 원인 1순위이기도 하다. 

친정부모의 험담을 듣고 시어머니를 폭행한 며느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교사인 A씨(51)는 지난 2015년 10월 시어머니인 B씨(73)에게 김치를 주러 갔다. 

그런데 A씨는 B씨에게서 친정부모에 대한 험담을 듣게 되었고 이에 분을 참지 못한 A씨는 B씨의 목을 조르고 발로 가슴을 차는 등 폭행을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다툼을 벌이고 있을 때 이 소리를 듣고 집에 들어온 이웃집 주인에게 B씨가 “얘(며느리)가 날 때렸다”고 하자 A씨는 “어머님께서 치매가 온 것 같다”며 폭행 사실을 숨기려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1단독 진재경 판사는 “B씨의 진술이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않는 편이 있다"면서도 "폭행을 당하는 장면 자체만큼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했다", 송씨의 상해 정도를 봤을 때 김씨의 폭행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정황을 전혀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존속상해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서로를 존경하고 이해해야 고부갈등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출처/픽사베이)

고부갈등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유별나다고는 하지만 전 세계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다.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생기는데 고부에게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내 자식의 아내로서 들어왔다면 원래의 가족 구성원처럼 서로 존중해 주고 사랑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하지만 부부가 아닌 이상 서로 친부모가 될 수 없고 친자식이 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서로에 대한 기대와 실망, 비교 등에 의해서 사랑이어야 할 관계가 미움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해 일이 잘 못 되었을 때 서로의 탓만 하게 된다. 

이번 사건도 아무리 시어머니가 가족이라고는 하지만 친부모를 욕하는데 화가 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화가 났더라도 가족인 시어머니를 폭행한 것은 당연히 잘 못 된 행위다. 서로의 잘못으로 서로 상처입고 결국에는 벌금형이라는 처벌까지 받는 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며느리가 손아랫사람이고 내 아들의 아내이긴 하지만 다른 가정에서 귀하게 자란 딸이다.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의 친구라도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 며느리를 가족의 울타리에 들어온 타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가족을 찾아온 귀한 손님으로 대하면 며느리 역시 시부모님에게 더욱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극단적인 결과로 나타난 고부갈등. 서로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않는다면 좀 더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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