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법원의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받은 경북 경주 월성원선 1호기가 계속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7일 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을 취소하는 법원의 1심 판결에도 불구, 원자로는 계속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번 1심 판결과 관련해 집행정지나 가집행 등은 따로 재판부가 판결문 주문에 넣지도 않았고 원고측에서 신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안다"며 "바꿔 말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월성 1호기 가동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출처/픽사베이)

이 관계자는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현재 원안위의 판단"이라며 "지금으로서는 항소할 방침이며, 판결문이 송달된 후에 입장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원전 근처 주민들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주민들은 법정에서 "월성 1호기의 운전을 계속하도록 허용하는 운영변경 허가처분이 원자력안전법령,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돼 무효 또는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월성 1호기는 국내에서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과 계속운전이 허가된 두번째 사례다. 당초 설계수명 30년이 2007년에 끝난 고리 1호기는 가동 시한이 2017년 6월까지로 10년 연장된 것을 끝으로 해체·폐로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