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가계부채가 1300조원에 이르면서 가계 빚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에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빌리는 일도 만만치가 않다. 비교적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은행의 조건은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이다.

특히 저신용자 같은 경우에는 높은 1금융권 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높은 금리의 비은행권 대출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비은행권 생계형 대출 규모는 163조 4342억 원으로 최근 1년 사이 20조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저신용자에게 큰 부담이 되며 또 다시 신용이 무너지는 악순환의 연속이 되기도 한다.

 

이에 당국은 저신용자도 정부의 보증을 통해 낮은 금리를 적용 받는 서민 금융 지원 상품을 내놓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중 최근 새롭게 탈바꿈한 ‘사잇돌 대출’이 관심을 받고 있다.

사잇돌 대출은 4등급에서 10등급까지의 중/저신용자에게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중금리(은행권 평균 6∼10%, 저축은행 15%)로 신용대출을 해 주는 상품이다. 사잇돌 대출은 2016년 7월부터 9개 시중은행(신한/우리/제주/KB국민/KEB하나/IBK기업/NH농협/SH수협/JB전북은행)에서 시행되었다.

사잇돌 대출의 특징은 무엇보다 기존 대출보다 완화된 자격요건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중/저신용자 중 상환 능력이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 그리고 연금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먼저 근로자에 대한 자격요건은 ‘재직 6개월 이상’, ‘연 소득 2,0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자의 경우 ‘1년 이상 사업 영위’, ‘연 소득 1,20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연금소득자의 경우는 ‘1개월 이상 수령’, ‘연간 수령액 1,200만 원 이상’으로 정해두고 있다.

대출을 갚아나가는 방식은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방식이다.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이 원금을 전액 보장하고 보증료를 대출 금리에 포함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사잇돌 대출은 이용자가 많았지만, 다소 아쉽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었다. 바로 대출 한도에 비해 낮은 ‘실제 대출 승인금액’과 ‘신용등급 하락’의 문제였다.

우선 서울보증보험이 신용등급과 기존 대출규모 등을 심사해서 개인별로 보증한도를 산정해주다 보니 대출 한도는 2,000만원이지만 실제 소비자가 받는 대출금액은 그에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 9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다음 달부터 은행/저축은행이 자체 판단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이 정해준 보증 한도보다 최대 50%까지 늘려서 개인별 대출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사잇돌 대출 실적이 우수한 KB, 신한, 페퍼, 오케이, BNK 등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 50% 범위 내에서 대출금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기로 했다. 다만 1인당 2000만원의 대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리고 저축은행의 사잇돌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 신용조회 회사가 “저축은행 대출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등의 이유로 신용등급을 1.7등급 낮추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금융위는 이러한 신용등급에 대한 문제 역시 연체율 분석 등을 통해 폭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잇돌 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저신용자가 낮은 금리의 생계형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사잇돌 대출’. 이러한 사잇돌 대출이 ‘실제 승인 금액 향상’과 ‘신용등급하락’ 등의 불만을 개선하고 새롭게 변신한다.

이처럼 금융 당국이 대출에 대한 여러 대안을 내놓으며 개선하고 있다. 하지만 꼭 대출이 절실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하고, 대출에 앞서 ‘정말 필요한가’에 대한 고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당국이 늘어가는 ‘가계 부채 규모문제’와 ‘가계 부채의 질’ 개선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라본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