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지난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오전 11시 브리핑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한 정황이 있다고 적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현재 확보한 여러 자료를 볼 때 박 대통령이 최순실·안종범·정호성씨의 여러 범죄 사실과 상당 부분 공모 관계에 있다”며 “현직 대통령이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소를 못한다. 검찰은 이런 점을 고려해 대통령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입건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에 대해 온 국민은 검찰의 발표를 긴장하며 기다렸고, 이 결과에 청와대는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안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 놓고 있고 야당에서는 탄핵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 출처 - 청와대TV

어지럽게 흘러가는 정국.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 이유라고 한 ‘불소추 특권’의 의미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불소추특권이란 재직기간 중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 대통령의 특권을 말 합니다.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대통령의 재직기간 중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데요. 이는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의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고 국가원수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재직 중이라도 민사상, 행정상의 소추,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직 중에 범한 형사상 범죄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소추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형사상의 소추가 불가능하므로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는 정지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박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임에도 기소되지 않는 겁니다.

한편 이번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면서 새누리당 비박계가 박근혜 대통령의 출당·제명 논의를 요구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민주당은 오늘(21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공범이라는 검찰의 발표와 관련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 검토 작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 역시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박근혜 탄핵 추진’ 당론을 추인했다고 이용호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검찰에 수사를 안 받겠다는 입장을 내 놓으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완전한 '2선 후퇴'를 전제로 한 책임총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야당이 계속 거부해왔고 여러 주장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니까 좀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도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웃음을 잃어가는 대한민국. 하루빨리 웃음과 희망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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