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화장실에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옆 칸의 사람을 훔쳐 보았다면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장소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27일 전주지법 제6단독 정윤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선고했다.

B(22)씨는 지난 4월 28일 낮 12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저주시외버스 공용터미널의 1층 남자 공중화장실의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다. 이 때 옆 칸에 있던 A씨는 머리를 옆 칸으로 들이밀고 B씨가 용변을 보는 것을 보며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 출처/픽사베이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고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과거에는 화장실은 개인의 공간으로 인정해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공간을 침해한 주거 침입 도는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했을 뿐 성범죄로는 취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3년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대중목욕탕 등의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성범죄로 인정이 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A씨가 항소하지 않아 유죄로 확정이 되면 김씨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처분, 10년간 특정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런데 같은 행위를 했는데 성범죄가 아닌 ‘건조물칩입죄’를 선고한 경우도 있다. 심지어 남서이 여성을 훔쳐봤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지난 7월 C(43)씨는 광주 모 보건소 2층 여자화장실에서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이미 성범죄 전과 2범으로 범행당시 출소 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 검찰은 C씨의 이 행위에 대해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성을 훔쳐본 것이라며 성범죄를 주혐의로, 화장실 관리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화장실에 침입했다며 건조물침입죄를 예비적 공소 사실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성범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보건소 화장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에서 규정하는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온 이유는 죄형법정주의(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규정)에 의거해 규정되지 않은 것에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검찰은 특례법으로 기소했지만 보건소 화장실이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의 대상인 공중화장실로 분류되지 않아 기소한 혐의로 처벌을 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같은 성적 수치심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성범죄를 성범죄로 다스리지 못한 판결은 통념상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C씨는 자신이 성범죄를 하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고 오히려 의아해 했을 것 같다.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받았으니 말이다.

엄격한 법 해석과 국민의 상식 법관은 무엇을 따라야 옳은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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