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꼭 한 달이 되었습니다. 우려와 환호 속에서 시행된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를 크고 작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5일 시선뉴스 인포그래픽을 통해서도 <김영란법 시행 이후, 달라진 모습들>에 대해 알아본 바 있습니다.

우선 가시적인 변화는 분명히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카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유흥주점과 골프장 등에서는 결제 금액이 눈에 띄게 줄었고 나눠 내는 ‘N분의 1’ 계산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자 김영란법을 주창한 김영란 교수

공직사회의 경우 특히 저녁약속이나 술자리가 급격히 줄어든 모습이고, 더불어 3만 원 이상의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의 경우, 손님의 수가 확연이 줄어들었습니다. 술자리가 줄어든 만큼 늦은 시간 택시나 대리운전 기사가 비교적 한가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4명의 직장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먼저 개인의 취미 생활과 저녁이 있는 삶을 되찾은 직장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직접 만나본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A씨의 경우 “바쁜 직장생활로 미루었던 저녁 운동을 이제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1년 운동을 등록해도 몇 번 가지 못한 적이 많았는데, 이제는 매일 매일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이 높아졌다”라고 전했습니다.

인천에 사는 B씨의 경우 역시 “그동안 영어를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배우지 못 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마음 편하게 학원에 등록해서 학원을 다니고 있다. 결론적으로 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 직장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고 말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김영란법에 대해 아직도 혼란스럽다는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서울 소재 한 회사의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C씨는 “감사인사라는 차원에서 진행하던 것들이 있었는데, 제한된 금액으로 오히려 실례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러운 상황들이 많다. 김영란법 시행의 취지는 좋지만, 이런 시행으로 인해 정말 변해야 하는 것들이 변하고 있는지, 열심히 사는 서민들의 생활만 변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갈 때가 많다”라고 전했습니다.

경기도에 소재한 회사를 운영하는 D씨의 경우 역시 “아직도 모호한 법 조항들이 많은 것 같아서 난감할 때가 많다. 직원들 역시 개인적인 시간이 늘다보니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회사 생활에 더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 난감할 때가 있다.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다. 하루빨리 혼란스러운 이 상황이 지났으면 좋겠다.”라고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 한 명 한 명 변화가 생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과거에 비해 사생활이 보호되고, 저녁이 있는 삶이 과거보다는 더 늘어난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불분명한 조항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도 사실인 듯 보입니다. 특히 매출이 떨어져 사업을 접는다는 음식점이 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영란법 시행 한 달 후인 현재 모습. 앞으로도 시행착오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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