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는 무엇을 가장 많이 신경 쓸까? 맛, 가격과 함께 많이 고려하는 것이 식품에 표기된 날짜인 ‘유통기한’일 것이다. 그런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무조건 폐기하는 것이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이유는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소비기한’까지 지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구매와 섭취에 있어 기준이 되어주는 표기이다.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알기 위해 먼저 유통기한에 대해 알아야 한다. 유통기한은 유통업체 입장에서, 식품 등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도 되는 최종시한을 말한다. 이 기한을 넘긴 식품은 부패 또는 변질되지 않았더라도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조업체로 반품된다.

유통기한은 최초 1985년에 안전한 식품 유통을 위해 도입되었다. 이때부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제조/가공업체는 자체 실험을 통해 각 제품의 유통기한을 정하고 이를 해당 관청에 신고해 승인을 받는다. 이후 업체들이 낸 보고서와 사유서를 각 지자체의 식약청이 검토해 우리가 먹는 식품의 포장에 쓰여 지게 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이 유통기한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 제조사가 유통기한을 넘겨 판매하면 영업정지 혹은 과태료를 무는 등의 처벌을 받기도 하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강한 규제에 속한다. 이처럼 유통기한을 정해 제품에 표시하고 엄격하게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소비자는 손쉽게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따랐다. 그렇게 유통기한은 많은 소비자에게 식품 선택의 길잡이가 되며 하나의 식품유통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일각에서 유통기한의 단점을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주장의 핵심은 유통의 기한을 정해놓은 유통기한이 충분히 소비 가능한 식품의 폐기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유통기한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는 상품이 많아, 큰 낭비가 된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유통기한과 별도로 섭취의 기한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랐고, 바로 ‘소비기한’이 등장하게 되었다.

소비기한은 해당 상품을 소비해도 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시한을 말한다. 즉 유통기한이 유통의 기한을 정해놓은 것이라면, 소비기한은 각 제품의 특성에 따라 소비의 기한을 정하는 개념이다. 소비기한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유통기한보다 기간이 긴 것이 보통이고 그만큼 소비기한이 지나면 상품의 부패나 변질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유통기한이 일부 충분히 먹어도 되는 상품의 폐기를 유도하며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생겨난 소비기한. 보건복지부는 2012년 7월부터 ‘판매할 수 있는 유통기한’과 ‘먹어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소비기한’을 나눠 표기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단, 소비자는 ‘소비기한’을 기준으로 삼을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소비기한은 지나면 바로 변질과 부패가 시작될 수 있으므로 보관이나 섭취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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