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지난 2012년, 충남의 버스기사인 A모(66) 씨는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로 통학하는 정신지체장애 3급인 B모양(당시 17세)을 알게 되었다.

A씨는 B양이 버스터미널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공터로 끌고 갔다. A씨는 자동차에서 B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B양이 거부하자 화를 내며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

A씨는 처음의 성폭행 이후 지속적으로 간음을 계속하였고 B양은 이 과정에서 A씨의 아이까지 출산하게 됐다.

B양에게 닥친 시련은 A씨뿐만이 아니었다. 지능지수가 불과 62에 불과해 상황 대처능력이 부족한 B양을 노리고 다른 버스운전기사인 C모(50)씨와 D모(62)씨도 B양에게 성폭행을 한 것이다.

▲ 대법원(출처/위키피디아)

C씨는 B양을 여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 했으며 그해 겨울에는 D씨가 B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공터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그리고 같은 버스기사인 E모(45)씨도 B양을 2013년 8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성폭행하려다 B양이 거부하며 미수에 그쳤다.

이 행위들은 2015년 2월까지 계속 되었는데 해당 버스회사에서 공공연한 소문으로 돌아다니다가 경찰이 내사에 착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로 밝혀져 수사로 이어졌다. D씨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한 B양에게 지난해 4월 “너를 죽이고 감방 가는 것이 낫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당시 장애인인 여학생을 장기간 성폭행해온 사건으로 알려져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었다. 게다가 원심에서는 버스기사들이 첫 성폭행에서 강제성이 있었다는 것을 제외하면 성관계 후 ‘용돈’ 명목으로 돈이나 먹을 것을 준 점과 이를 B양이 받은 점 등 일부 증거 불충분을 근거로 하여 A씨에게는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C씨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C씨는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미수에 그친 D씨에게는 무죄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면수심의 버스기사들은 뉘우치는 기색이 없이 오히려 B양의 장애 사실을 몰랐고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이들의 바람과는 달리 고등법원에서는 B양이 돈과 음식을 받고 성행위를 한 것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 B양의 정신장애가 스스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2심에서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음을 이용해 성관계한 후 돈과 음식으로 성관계에 거부감 없이 응하도록 했다면, 당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위력이 행사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전원 유죄로 판단 한 것이다.

고등법원은 B양이 돈과 음식을 받으며 성행위를 한 것이 표면상으로는 성매매 행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상황 대처를 할 수 없는 B양에게 버스기사들이 정신장애라는 특수성을 위력으로 행사하여 성폭행을 가했다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간음) 판단한 것이다.

이에 형량이 낮춰지는 것을 기대하며 했던 항소는 A씨 징역 4년, C씨 징역 2년, D씨 징역 3년, 그리고 무죄를 받았던 E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당연히 상고를 했지만 26일, 대법원은 2심의 형을 확정했다.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반항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물리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위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한 이번 판결은 뉘우침도 없이 솜방망이 처벌도 줄이려 했던 뻔뻔한 이들에게 실형을 안겨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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