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지난 2010∼2011년 KT는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투표 과정에서 KT가 부당요금을 받았다는 내부 고발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KT가 투표 전화가 해외전화망이 아닌데도 국제전화 요금으로 속여 받고, 건당 100원인 문자 투표도 150원으로 올려 부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같은 내부고발을 한 사람은 이해관(52) 전 KT 새 노조위원장이었는데요. KT는 이런 이씨를 2012년 12월 허리 통증으로 무단결근하고 공익제보자 관련 상을 받으려 1시간 일찍 무단 조퇴했다는 이유로 해고해 버렸습니다.

이에 이씨는 다음 달 권익위에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막아달라”며 보호조치 신청을 했고, 이에 권익위는 석 달 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이씨의 해임을 취소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지만 KT는 “보복성 해임이 아니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2015년 5월 14일 “이씨에 대한 해임은 공익신고자에 가해진 보복성 조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려는 법의 목적,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국가책무 등을 들어 KT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지적해 KT의 부당함도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기업이나 정부기관 내에서 근무하는 조직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었던 사람이 조직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부패, 불법, 비리, 예산낭비 등을 알게 되어 이런 부당함을 고치기 위해 내부책임자 및 감사부서에 보고 또는 폭로하는 사람을 일컬어 ‘휘슬블로어’, 우리말로는 ‘내부고발자’라고 합니다.

내부고발은 기업의 이미지의 하락과 영업정지 같은 처벌, 크게는 기업 자체가 사라질 수 있어 조직 내에서는 배신이나 항명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직의 이익보다 사회의 건전함과 공익을 더 중시하는 행위로도 평가됩니다.

미국에서는 ‘휘슬블로어’를 ‘딥스로트’로 칭하기도 하는데요, 딥스로트는 미국에서 한 때 큰 유행을 했던 포르노 영화로 1972년 닉슨 미국 대통령을 사임하게 했던 ‘워터게이트’사건에서 정보를 제공했던 내부고발자의 암호명이었습니다. 76년 제작된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이라는 영화에서 딥스로트라는 단어가 이슈가 되었고 그 후 내부고발자를 통칭하는 고유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몸을 담고 있는 조직을 고발하는 것은 매우 양심적이고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사회 공익과 자신의 조직의 더 먼 미래를 위해 하는 행동이지만 소위 조직에서는 ‘괘씸죄’와 ‘배신자’라는 딱지가 붙어 보복성 해고, 인사이동, 배치전환 등의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존재하는데요. 한국은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를 설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보호 및 보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공공부문 부패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부패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를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보호에 강화하고 포상금은 1억에서 2억으로 늘려 내부고발을 장려했습니다. 또한 국고로 환수되는 금액의 4~20%로 지급되던 보상금을 4~30%로 인상하는 등의 정책으로 내부고발을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많은 보호제도와 막대한 보상으로 더 활성화 될 휘슬블로어. 내부고발을 하는 사람들을 배신자로 몰아 배척하고 원망하는 것 보다는 내부고발을 할 것이 없는 기업을 만드는 문화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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