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2월 21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지역자율방재단 전문교육 지원으로 방재역량 높인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6만 9천여 지역자율방재단원의 방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처치, 재해구호, 방역․소독, 드론 운영 등 재난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지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11월말)한다. 전문교육은 매년 지역자율방재단원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약 1,500명의 지역자율방재단원이 교육을 이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재난현장에서 이러한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재단원들이 기본교육 9개 과정, 전문·강사 7개 과정 등 총 16개 전문교육 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교육부
- 전문대학, 직업교육 혁신의 중심이 되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2023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 확산 공유회(포럼)’를 2월 19일(월)부터 20일(화)까지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개최한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혁신 성장을 주도하는 창의적 현장실무인재 양성을 목표로 전문대학이 대학의 특성과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자율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1주기 사업(2019~2022)에 이어 2주기 사업(2022~2024)이 진행되고 있는 본 사업은 전체 전문대학의 약 80%인 102개교가 참여하는 대표적인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올해 6,179억 원을 지원한다.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 브로커 개입, 명의대여 등 적발, 보상금의 30%까지 수수하기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23.11.1.~12.29.)」 및 「노무법인 점검(’24.1.18.~1.29.)」을 통해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 및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을 좀먹는 부조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에도 강력히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추정의 원칙 관련 위임근거를 정비하고, 일명 나이롱환자에 대하여는 표준요양기간 등을 통해 통제를 강화하며, 방만한 병원 운영 등 혁신이 부족한 공단에 대하여는 조직진단 등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관리 실태점검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19일(월)부터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CC) 텔레비전(TV)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 6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 총 6,193개소의 장기요양기관 중 설치 예외 시설(264개소)을 제외한 설치 대상 5,929개소 중 5,925개소(99.9%)가 설치를 완료(2024.1.31. 기준)하였다. 이번 점검은 CCTV 설치 유예기간 종료(2023.12.21.) 이후 처음 실시하는 기획점검으로 전체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2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6주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CCTV 설치·관리 기준 의무이행(필수 설치 장소, 130만 이상 화소, 영상정보 60일 보관 등),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행 여부 등이다.

● 환경부
- 올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본격적으로 확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지게차·굴착기 포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며, 특히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민원서비스)을 통해 대상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온라인 검사는 누리집(escar.or.kr)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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